현행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이 경우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현행<신 설>
개정안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마련
현행<신 설>
개정안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현행<신 설>
개정안4. 폭언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조사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근로현황 파악
현행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우려가---------------다음 각 호에 따른--------------------------.
현행<신 설>
개정안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현행<신 설>
개정안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또는 휴가명령. 이 경우 연장된 휴게시간 및 휴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현행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폭언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폭언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등 또는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사업주는 동일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고객응대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사업주는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발생시킨 고객 등 제3자. 다만, 제6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 또는 전담 고충처리위원, 근로자대표,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4항에 따른 이용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고객
현행<신 설>
개정안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사업주는 제3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조치 요구나 업무 중단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 중단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ㆍ치료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나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