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 조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지금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폭언 금지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 대처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실시, 근로자 건강 상태 파악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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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마련,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근로자의 근로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조치가 각 호로 추가돼요.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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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고충처리기구 설치를 다루는 제41조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용 정지 및 고발 관련 개정규정(제41조제4항·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중단, 이용 정지, 고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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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예요. 콜센터 상담사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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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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