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폭언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의무화
사업주가 폭언 방지 문구 게시, 대응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실시 등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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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변경 전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폭언 방지 문구 게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실시, 근로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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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근로자가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제41조제3항)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고발이나 이용 정지 관련 규정은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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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폭언등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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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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