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아닌 별도 직위로 임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기관 변경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꿔요. 위원장 임명 절차에서도 '국무총리의 제청' 부분이 빠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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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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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해 이미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나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그대로 인정돼요. 또 시행 당시의 사무처장은 새 규정에 따라 새로 사무처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그대로 사무처장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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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을 말해요.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임으로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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