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과 임명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소속 기관의 변경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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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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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무 대행과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원의 겸직 제한과 사무처장 임명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원 구성 등을 위한 사전 준비는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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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기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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