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위상 강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여 조직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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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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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위원의 수, 임명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의 직무 수행 체계와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무처 조직 구성과 구체적인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진행 중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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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기관의 업무를 상시로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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