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기관을 변경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속 기관의 격상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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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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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원 구성 등을 위한 사전 준비는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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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 내에서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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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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