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사업중단이나 실직 없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확대
지금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때문에 보험료를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런 사유가 없어도 재산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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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건 중 하나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이다.
변경 후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이라는 요건은 없어지고, 대신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이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으로 바뀌며,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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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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