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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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4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재산 및 소득이 기준 미만'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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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에서 보험료를 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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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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