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에 퍼지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새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정보가 기존 정보와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판별이 쉽지 않고,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대·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제2조제1항에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조제1항에 14호를 신설해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지정과 관련 의무를 규정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벌금 등 제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이나 왜곡을 통해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못 알게 만들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