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① 환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 대리인 등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 대리인 등이 제1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요청ㆍ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는 표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아닌 요청자의 열람 및 내용 확인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본인이 아닌 요청자의 열람 및 내용 확인 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⑬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