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진료기록 확인 요청 가능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ㆍ친족ㆍ대리인 등 법으로 정한 요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ㆍ친족ㆍ대리인 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ㆍ의료기관의 장ㆍ의료기관 종사자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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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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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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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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