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의 표준화된 전자적 확인
현재는 의료기관마다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양식이 달라 환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이 법안은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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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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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정보나 권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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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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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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