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세금이나 법정 출연금 같은 비용을 마음대로 끼워 넣지 못하게 하고, 금리 산정 방식과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법으로 정해요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업무 원가, 위험 관리 비용, 법령상 의무 지출 비용, 목표이익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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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출금리 산정과 공시에 관한 별도의 법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고,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위험 관리 비용·법령상 의무 지출 비용·목표이익만 반영하도록 신설해요. 이 중 법령상 의무 지출 비용에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해요. 또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세부항목 포함)를 공시하도록 하되, 영업기밀 항목은 공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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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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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금리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나 전국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시장금리 중 은행이 선택하는 금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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