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나 각종 법정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대출금리 산정의 원칙 확립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실제 보증과 관련이 없는 항목(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이나 각종 법정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포함하여 고객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해서는 안 돼요. 다만, 보증을 받은 대출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 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출금리 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자부담원칙
특정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