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세금이나 공공 기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대출금리 산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때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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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교육세나 각종 법정 출연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은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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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대출 계약에도 새로운 금리 산정 방식이 적용돼요. 특히 과거 5년 이내에 발생한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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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에 은행의 운영 비용이나 목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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