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해서 연금을 줄 돈이 없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할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내용이 제1항으로 유지되고,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는 제2항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 재정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등으로 쌓인 돈, 즉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자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