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국민연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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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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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급보장
연금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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