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청소년쉼터 같은 청소년복지시설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복지시설에 안전점검 의무 신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은 이런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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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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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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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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