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의 안전점검 의무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정기적이고 수시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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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운영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보완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32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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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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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와 같이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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