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검검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