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광고)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현행<신 설>
개정안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
5. 그 밖에 전광판, 벽보 등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현행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개정안7. --------------------------------------------------------------------------------------------------------- 대통령령으로 -----------
현행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③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안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심사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