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니라 법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 규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에요.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법에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지금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 매체가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지능정보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등으로 종류를 나눠서 법에 밝혀요.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지금까지는 광고 수단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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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매체 종류가 구체화돼요. 방송,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지능정보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각 호로 나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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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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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의 광고가 규정을 지켰는지 심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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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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