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변호사 광고의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광고 매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가 광고 수단으로 포함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을 통해 인터넷 매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광고 수단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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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1항
변경 전
변호사 등이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변호사 등이 텔레비전·라디오방송, 신문(일반일간/주간, 인터넷신문), 잡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전광판, 벽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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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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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등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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