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국의 행위로 우리 해양생태계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외교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 신설
국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한 제4조제1항에,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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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로 관리대책 수립·시행, 국민참여 시책 추진, 조사·연구·기술개발, 훼손지 복원, 해양생태축 관리, 교육·홍보, 국제협력 증진 등 6가지가 정해져 있었고, 외국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7.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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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바다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그 생물들을 둘러싼 물리적·화학적 환경, 그리고 생물들 사이의 관계가 합쳐진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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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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