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오래 살아온 무주택 임차인에게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매각 제도 신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입주 후 양도 시점까지 그 집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또는 경과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임차인과 협의하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 시 협의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3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공급촉진지구 건설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사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에 이 법의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