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못박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원하는 시기에' 쓴다고 명확히 해요
지금은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려 들며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조문에 직접 밝혀서 이런 거부를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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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유급 처리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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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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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청구하면 10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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