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로 변경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사업주와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청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통지'로 바꾼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알린 시기에 바로 휴가가 시작되도록 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게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과 이를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최장 10일로 하고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미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을 말해요.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