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함께하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단체가 「지방자치법」과 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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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력·특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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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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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설치하는 자치단체로, 일반적인 시·도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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