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시간도 합산된다는 걸 명확히 하고,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 쉬게 하는 법안이에요.
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을 명확히 해요
지금은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서, 하루 안에서 얼마나 몰아서 일했는지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1주 12시간 한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못 박아서, 며칠에 몰아서 장시간 일하는 방식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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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ㆍ제2항(연장근로의 제한)
변경 전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ㆍ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산기간 평균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변경 후
제1항은 제50조제1항(1주 40시간ㆍ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로 정리되고, 제2항이 새로 만들어져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때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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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휴식시간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일부터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54조제3항의 휴식 시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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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기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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