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 근로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연장 근로 계산 방식의 명확화
현재는 연장 근로를 판단할 때 1주일 단위의 한도만 따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일 단위의 한도를 초과한 시간도 함께 계산하여 관리하도록 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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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연장 근로를 단순히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연장 근로를 계산할 때 '1주 간의 한도 초과분 및 1일의 한도 초과분을 각각 산정'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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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제54조제3항(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의 근로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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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근로제
일반적인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기 어렵거나 생산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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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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