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1주간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연장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1주ㆍ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3조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