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의 명확화
현재는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포함된 전체 합계가 1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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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변경 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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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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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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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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