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21명-------------.
현행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⑧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⑧⋅⑨ (생 략)
개정안⑪⋅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현행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개정안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행8. ∼ 15. (생 략)
개정안8.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