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⑤ ----------------------------------------------------------부과하되, 제4호의8부터 제4호의18까지,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행1. ∼ 4의7. (생 략)
개정안1. ∼ 4의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9. 제3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0. 제32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1. 제32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2. 제32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4. 제32조의13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5. 제32조의13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6. 제32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7.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현행<신 설>
개정안4의18. 제32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5. ∼ 8. (생 략)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현행9. ∼ 17. (생 략)
개정안9. ∼ 17.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⑥ -----------------------------------------------------------------------------------------------------------------. ----------------------------------------------------------------------------제4호의9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8호ㆍ제8호의3에-----------------------------------------------제5항제4호의15ㆍ제4호의18ㆍ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