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취약계층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지금은 의료급여 내용에 진찰,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만 들어있는데, 여기에 '간병'을 새 항목으로 추가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수급권자가 간병 서비스도 국가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항목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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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의료급여의 내용 등)
변경 전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이렇게 7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호부터 7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8. 간병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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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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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진찰, 치료, 입원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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