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추가해서 간병비 부담을 건강보험이 나눠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이 추가돼요
지금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는 진찰, 약제, 처치, 입원, 간호 등은 있었지만 '간병'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간병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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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7가지 요양급여를 실시했어요.
변경 후
기존 7가지 요양급여 항목은 그대로 두고, 8호로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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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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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진찰, 치료, 입원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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