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법에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많은 간병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건강보험이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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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요양급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요양급여 항목에 진찰, 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에 '8. 간병'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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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약제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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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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