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콘텐츠사업자 재정지원 우대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이 재정지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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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변경 후
협의 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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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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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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