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