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발의 ·
국회 내 비공개 회의체인 '소소위'를 통한 법안 심사를 금지하여 조세법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밀실 협의 차단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비공개 회의체(소소위)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법안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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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닌 회의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닌 회의로 안건을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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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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