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이에 재판업무를 담당할 주체인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관증원론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가 오히려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ㆍ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 등).
이에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보직)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8조(임명)
제68조의2(법원행정처장비서관 등)
제71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