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5-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