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이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를 위해 적절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평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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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으나,
변경 후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휴게시설 관련 평가 기준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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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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