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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돌봄근로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