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는 남성 위주의 농가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현행법은 세대 내 공동경영주는 한 명으로 한정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 등록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경영체등록에 따른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보조금 지급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