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동경영주 개념 확대
가족 구성원 중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을 '공동경영주'로 정의하고, 이들이 직장인이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동경영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가계유지를 위해 직접 농업을 영위하는 가족 구성원을 '공동경영주'로 정의하고, 직장가입자라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도록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경영주
농업인과 함께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을 직접 영위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