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발의 ·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매각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무주택 군인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땅을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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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음
변경 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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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제10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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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폐지
특정 목적(예: 군사 시설)으로 사용하던 땅의 용도를 없애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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