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남는 땅을 군인 복지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그렇게 짓는 주택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매각 대상을 군인복지법인으로 명확히 함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쓸모없어진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던 규정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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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변경 후
용도폐지된 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정리하고,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 공급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기간 지정 매각)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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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5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 제10조의2(분양가격 제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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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매각이나 대여 등이 가능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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