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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발의 · 의원 외 8인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책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6(장애영유아용 시설ㆍ설비의 설치)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8조의2(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
제28조의3(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제29조(보육과정)
제34조(무상보육)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